최근 도로에 전동킥보드가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잊을만하면 나오는 뉴스가 킥보드 안전사고입니다. 운전자의 부주의도 있지만 무면허에 음주운전등 다양한 원인으로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상자 구호 등 조치하기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함)한 경우에는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함) 제공
※ 위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 및 156조제10호).
경찰에 신고하기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함)에 다음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등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 사고가 일어난 곳
-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 그 밖의 조치사항 등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함)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3항).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4항).
※ 사고 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제4호).
도주 시 가중처벌
전동킥보드 등의 교통으로 인해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형법」 제268조)를 범한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함)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위의 사상자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위반행위 | 피해자의 상태 | 처벌 |
단순도주 | 사망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부상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 | 사망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부상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도주’의 의미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라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 등 손괴 시 처벌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1조).
인명사고 발생 시 처벌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형법」 제268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른 형사책임 관계
전동킥보드 등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본문).
다만,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함)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
-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불법으로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 제한속도를 20km/h를 초과해 운전한 경우
-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해 운전한 경우
-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민사책임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다가 실수로 사고를 내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및 「민법」 제750조).
만약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가 운전 중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전동킥보드 등 관련 보험을 들어놓았다면 신속히 보험처리를 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혀 사고가 안 날 수는 없지만 안전규칙을 잘 지켜서 큰 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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