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성탄절에 일어난 도봉구 아파트 화재사건의 가슴 아픈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25일 새벽에 갑자기 불이 났고, 2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30대 남성이 가족을 지키려다 숨진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파트 화재 사고에 대비하여 피난 행동요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집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경우
- 화재사실을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린다.
-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층,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 대피 시 출입문은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는다.
- 비상벨을 누르고 119에 신고한다.
자기 집 화재 시 현관 입구 등의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
- 화재 사실을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린다.
- 대피공간, 경량칸막이, 하향식피난구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하여 대피한다.
- 대피공간 등이 없는 경우 화염과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는다
- 119로 현재 위치, 상황을 알리고 구조 요청한다.
다른 곳 화재 시 자기 집으로 화염과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 화재 사실을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린다.
- 세대 내에서 대기하며 화재상황을 주시한다.
-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창문을 닫는다.
- 119로 신고하고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한다.
다른 곳 화재 시 자기 집으로 화염과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
- 화재 사실을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린다.
- 복도, 계단에 화염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 대피요령에 따라 행동한다. (계단을 이용, 낮은 자세로 안전한 장소로 대피. 대피 시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음. 비상벨을 누르고 119에 신고한다.)
- 복도, 계단에 화염과 연기가 있어 대피가 어려운 경우 구조요청 요령에 따라 행동한다. (대피공간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하여 대피. 화염과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 틈새를 막음. 119로 현재 위치, 상황을 알리고 구조요청한다.)
공동주택 연소확대 특성
공동주택 화재 시 대부분(98.2%) 발화지점 및 발화층으로 연소범위가 국한됨에 따라, 다수층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비율은 제한적이다.(1.4%).
화재 사례 (무리한 피난에 따른 인명피해 발생)
’ 23.3. 수원시 아파트 1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계단실로 연기가 확산된 상황에서 10층 세대 내로 화염·연기 확산하지 않았으나, 계단으로 대피 중 연기흡입으로 계단에서 사망한 사례가 있었다.
공동주택 인명피해 특성
공동주택 화재 시 발생하는 인명피해는 대피 중에서 39.1%, 화재 진압 중에서 18.1%에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기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의 행동요령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화재 사실을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린다.
화재가 야간에 발생한 경우, 가족 구성원이 수면 중이나 주취 상태이면 화재 사실을 신속히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속한 화재사실 전파가 필요하다. 또한, 피난약자(노인, 장애인 등)의 경우, 청력·시력 등의 장애(저하)로 인해 화재 인지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피난약자에 대해 별도의 화재사실을 전달한다.
대피가 가능한 경우
- 대피 시 세대 밖으로 나와 복도 및 계단을 경유하여 지상층(지상층으로 피난이 어려운 경우는 옥상층) 등의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 피난 시 출입문 확인요령 : 출입문(손잡이)을 열기 전 손등으로 출입문이 뜨거운지 여부를 확인. 만일 출입문이 뜨거울 경우, 반대편에 불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한다.
- 화재 시 최대한 낮은 자세를 유지하여 상층부의 유독가스로부터 보호한다.
-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양방향 피난이 가능하므로, 자신의 집에서 가까운 계단을 이용하되, 해당 계단이 화염이나 연기 등으로부터 영향이 있는 경우, 반대편 계단으로 대피한다.
- 대피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한 세대의 현관문이 개방되면 계단 등 수직통로를 통해 다량의 연기(유독가스) 등이 빠른 속도로 상층부로 이동하므로 주의필요하다.
- 화재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화재 시 뜨거워진 연기가 승강로를 상승하면서 엘리베이터 내부로 침투하여 질식을 유발하거나, 정전 등의 이유로 정지하는 경우 엘리베이터 내부에 갇힐 수 있어 위험하다.
- 대피 과정에서 복도에 위치한 비상벨(발신기)을 눌러 화재사실을 전파한다.
- 119에 신고하여 아파트의 소재지 및 명칭을 말하고, 현재 화재가 발생한 상황 및 피난가능 여부(또는 고립된 상황) 등을 알려주며, 부상자가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이후 상황요원의 안내에 따른다.
대피가 어려운 경우
- 자기 집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현관을 통해 세대 밖으로 대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대 내 피난설비를 이용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도한다.
- 대피공간을 활용하여 일시적으로 화염·연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며, 경량 칸막이 또는 하향식피난구를 통해 인접 세대로 피난 가능하다.
- 대피공간 등이 없는 경우 발코니로 이동하여 외부에 자신의 위치를 알리거나, 화염 또는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하여 문을 닫고 방 내부로 유입되는 연기(유독가스)를 막기 위해, 젖은 수건이나 테이프 등을 활용하여 문 틈새를 막는다.
- 119에 신고하여 아파트의 소재지 및 명칭을 말하고, 현재 화재가 발생한 상황 및 피난가능 여부(또는 고립된 상황) 등을 알려주며, 현재 고립된 장소 및 인원 등을 통보하여 이후 119 상황요원의 안내에 따른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대한 소방법이 많이 발전 되어 현재 지어진 건물에는 안전시설이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 전에 지어진 건물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불이 났을 때를 대비하여 대피 계획을 세워 연습 해 보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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