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달 플랫폼 요기요에서 입점 자영업자 대상으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소상공인이 재산 피해를 보았을 때 실손 보상해 주는 정부 지원 보험입니다. 요기요 입점 자영업자 누구나 무료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후에는 상가, 시설 등이 자연재해로 피해가 발생하면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요기요 사장님 사이트 및 요기요 사장님 포털, 카카오톡 공식 채널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상품과 사유재산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등의 자연재해로 주택과 온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보험입니다. 지진피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됩니다.
- 정부지원 : 70~92%
- 가입자부담 : 8~30%
풍수해보험 상품안내
- 풍수해보험 I (개별가입)
· 대상시설물 : 주택(단독·공동), 온실(비닐하우스포함)
· 보상방식 : 주택정액 보상방식
특약(추가담보)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장기계약
· 장기계약할인(온실제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보험가입금액 :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단, 동산 특약/ Ⅰ·Ⅱ형, 세입자 동산/ Ⅱ형) - 풍수해보험 II (단체가입)
· 대상시설물 : 주택(단독·공동)
· 보상방식 : 주택정액 보상방식
특약(추가담보)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장기계약
· 장기계약할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보험가입금액 :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단, 동산 특약/ Ⅰ·Ⅱ형, 세입자 동산/ Ⅱ형) - 풍수해보험 III(실손비례보상형)
· 대상시설물 : (단독·공동)주택
· 보상방식 : 주택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
특약(추가담보)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장기계약
· 장기계약할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보험가입금액 :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단, 동산 특약/ Ⅰ·Ⅱ형, 세입자 동산/ Ⅱ형) - 풍수해보험 VI(실손보상형)
· 대상시설물 : 소상공인 상가·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 지하소재의 물건: 주계약 보혐료 30% 할증
· 보상방식 : 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ㅣ
특약(추가담보) : 야외간판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장기계약
· 장기계약할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보험가입금액 : 상가(시설 및 집기·비품 포함) 1억원, 공장(기계, 시설 및 집기·비품포함)1.5억원, 재고자산 5천만원
풍수해보험 가입문의
- 전국 시∙군 ∙구 재난관리부서, 읍 ∙면 ∙동사무소(주민센터)
- 풍수해보험 판매 7개 민간보험사 연락처
KB손해보험 | · 02)2100-5106 · 1544-0114 |
삼성화재 | · 02)2100-5105 · 1588-5114 |
현대해상 | · 02)2100-5104 · 1588-5656 |
DB손해보험 | · 02)2100-5103 · 1588-0100 |
한화손해보험 | · 02)2100-0164 · 1566-8000 |
NH 농협 손해보험 | · 02)2100-5107 · 1644-9000 |
메리츠화재 | · 1522-1133 |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란
태풍, 대설, 호우, 강풍, 가뭄 등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를 입었을 때 받는 지원 제도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등의 지원),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가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사망·실종·부상자와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 등에 피해를 입은 자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합니다. 단, 풍수해보험과 중복지원은 안됩니다.
신고 기간과 대상은?
- 피해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 주택, 축사, 비닐하우스, 어선, 인삼재배시설, 수산증양식시설, 농경지, 가축, 어패류, 농작물
- 농·임·어·축산업 등을 주생계수단으로 하는 주민
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 읍면동과 리·통장집에 비치된 신고서 활용
- 피해종류 및 규모와 수량을 정확히 조사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족수 등 기입
-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계좌 기입작성 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에 전화문의
- 인터넷으로도 신고가능(www.safekorea.go.kr)
- 신용불량자는 피해자 동의 후 가족 등이 신청
제출 장소 및 접수는?
- 피해소재지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 부재 시에는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노약자 등은 친인척 및 리·통장의 도움을 받아 작성 신고
여름에는 태풍, 겨울에는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원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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