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풍수해보험 가입절차와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 신고방법

by Toadman 2024. 1. 18.

최근 배달 플랫폼 요기요에서 입점 자영업자 대상으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소상공인이 재산 피해를 보았을 때 실손 보상해 주는 정부 지원 보험입니다. 요기요 입점 자영업자 누구나 무료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후에는 상가, 시설 등이 자연재해로 피해가 발생하면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요기요 사장님 사이트 및 요기요 사장님 포털, 카카오톡 공식 채널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상품과 사유재산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등의 자연재해로 주택과 온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보험입니다. 지진피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됩니다.

  • 정부지원 : 70~92%
  • 가입자부담 : 8~30%

 

풍수해보험 상품안내
  1. 풍수해보험 I (개별가입)
    · 대상시설물 : 주택(단독·공동),  온실(비닐하우스포함)
    · 보상방식 : 주택정액 보상방식
    특약(추가담보)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장기계약
    · 장기계약할인(온실제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보험가입금액 :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단, 동산 특약/ Ⅰ·Ⅱ형, 세입자 동산/ Ⅱ형)
  2. 풍수해보험 II (단체가입)
    · 대상시설물 : 주택(단독·공동)
    · 보상방식 : 주택정액 보상방식
    특약(추가담보)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장기계약
    · 장기계약할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보험가입금액 :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단, 동산 특약/ Ⅰ·Ⅱ형, 세입자 동산/ Ⅱ형)
  3. 풍수해보험 III(실손비례보상형)
    · 대상시설물 : (단독·공동)주택
    · 보상방식 : 주택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
    특약(추가담보)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장기계약
    · 장기계약할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보험가입금액 :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단, 동산 특약/ Ⅰ·Ⅱ형, 세입자 동산/ Ⅱ형)
  4. 풍수해보험 VI(실손보상형)
    · 대상시설물 : 소상공인 상가·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 지하소재의 물건: 주계약 보혐료 30% 할증
    · 보상방식 : 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ㅣ
    특약(추가담보) : 야외간판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장기계약
    · 장기계약할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보험가입금액 : 상가(시설 및 집기·비품 포함) 1억원, 공장(기계, 시설 및 집기·비품포함)1.5억원, 재고자산 5천만원

 

풍수해보험 가입문의
  • 전국 시∙군 ∙구 재난관리부서, 읍 ∙면 ∙동사무소(주민센터)
  • 풍수해보험 판매 7개 민간보험사 연락처
KB손해보험 ·  02)2100-5106
·  1544-0114
삼성화재 ·  02)2100-5105
·  1588-5114
현대해상 ·  02)2100-5104
·  1588-5656
DB손해보험 ·  02)2100-5103
·  1588-0100
한화손해보험 ·  02)2100-0164
·  1566-8000
NH 농협 손해보험 ·  02)2100-5107
·  1644-9000
메리츠화재 ·  1522-1133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란

태풍, 대설, 호우, 강풍, 가뭄 등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를 입었을 때 받는 지원 제도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등의 지원),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가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사망·실종·부상자와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 등에 피해를 입은 자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합니다. 단, 풍수해보험과 중복지원은 안됩니다.

신고 기간과 대상은?
  • 피해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 주택, 축사, 비닐하우스, 어선, 인삼재배시설, 수산증양식시설, 농경지, 가축, 어패류, 농작물
  • 농·임·어·축산업 등을 주생계수단으로 하는 주민
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 읍면동과 리·통장집에 비치된 신고서 활용
  • 피해종류 및 규모와 수량을 정확히 조사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족수 등 기입
  •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계좌 기입작성 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에 전화문의
  • 인터넷으로도 신고가능(www.safekorea.go.kr)
  • 신용불량자는 피해자 동의 후 가족 등이 신청
제출 장소 및 접수는?
  • 피해소재지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 부재 시에는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노약자 등은 친인척 및 리·통장의 도움을 받아 작성 신고

 

여름에는 태풍, 겨울에는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원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